반응형

 

안녕하세요. 다양한 육아정보, 살림정보, 꿀팁을 공유하는 만렙육아입니다.

현재(9/29)일 시점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아동수당 대상자들은 한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계좌번호에 입금이 완료 되셨을테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분들은 스쿨뱅킹 계좌에 입금이 완료 된 상태일겁니다.

그럼 중학교 자녀 대상으로 주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드려보겠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일반아동)

  • 대상 : 미취학어린이 ( 만 0세 ~ 만7세 미만),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단, 9월 출생 아동으로 아동수당 대상자까지만 적용
  •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일자 : 20.9.28 ~ 20.9.29
  • 신청방법 : 아동수당 대상 및 재학중인 경우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지급방법 : 아동수당 계좌 /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 지급

아마 별도로 신청이 필요없기에 현금지급이 되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미 입금이 되신 상태여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미지급되었다면 아래에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 대상 : 중학생1학년 ~ 중학생 3학년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지급일자 : 20.10.08 일괄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없으나 스쿨뱅킹 미등록 혹은 별도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포함하여 학교에 변경신청 필요
  •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지급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 (학교 밖 아동)

  • 대상 : 초등학교학령기 (2008.01~2013.12)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01 ~2007.12) : 1인당 15만원
  • 지원대상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 출생나이에 맞게 지원금액 지급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 신청방법 : 20.09.28~ 20.10.16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내방하여 서류제출 (업무시간 9시~18시)
  • 신청자 : 아동 보호자 및 대리인
  • 제출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아동 or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할것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대상에 맞는 금액 현금지급
  • 지급시기 : 10월 말경 지급예정 (10월 23일~10월 30일 예정)

대상아동과 동일한 주소지가 아닐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의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양식]학교밖아동용지원금신청서및위임장등.hwp
0.02MB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동수당이 뭔지 양육수당이 뭔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동수당은 소득상관없이 2019년부터 만7세 미만, 즉 8살이 되는해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요. 양육수당은 12개월까지 20만원, 24개월까지 15만원 24개월 이후부터 10만원 가정돌봄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게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전환을 하게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번달 어린이집을 보내지않고 있는 가정의 11개월 아이라면 양육수당2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그리고 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이 별로도 20만원 입금 되신거니 대상자 였던 분들은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대상자인데 누락이 되셨다면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문의를 해보셔야하고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녀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