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다양한 꿀팁을 공유해드리는 만렙주부 에디터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있고 제주변 지인들도 모두 확진이 되었단 소식이 들리는데요. 정책이나 각종 지원금 소식을 항상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라는것을 확진자에게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 근로자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에따라 이를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있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좀더 예산이 소진이 되기전,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이번글 정보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확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22년 3월 16일 이후)

코로나 증상 및 격리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근로 생활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실텐데 이분들이 근로를 못하게 됨에따라 한 가정의 가계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였던 생활지원금이 확진자가 폭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 지면서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는데요. 아주 초창기에는 4인 기준으로 2주 격리에 100만원 가까이 지급된 금액인 반면 지금은 하루 2만원씩 5일 격리로 산정되어 총 1인당 10만원, 그리고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으로 정액지원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어요.

기존에는 7일 기준으로 1인 격리시 24만 4천원 , 2인 격리시 41만 3천원이였는데, 격리 일수나 가족 함께 확진되면 4인 5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되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10만원, 15만원 정액보상으로 일수 및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지 않는것으로 발표했어요.

 

확진자 및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헷갈려 하시는게 정부가 발표한게 생활지원금 그리고 유급휴가지원금 이렇게 두가지인데,

근로자분이 무급으로 격리를 하셨다면 정부에 신청해서 받으시는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구요. 격리나 입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셨다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로 지원을 받으시는거구요.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의 경우 확진자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함께 격리하셨던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3일정도까지는 대면으로 신청하는게 조금 위험하다 판단해서 격리 해제 4일 이후에 신청하는걸 권고하시더라구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격리 통지서 or 격리 해제 확인서 인데요. 성함이 적혀있으셔야하고 격리 시작일, 격리 해제일이 명시된 것이면 되요.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피 하다면 동거하는 가족분에게 위임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시는 분 통장을 지참하시어 가시면되요.

확진자 분의 등록된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담당자에게 비대면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세요.

 

앞서 약간 언급해드린 사업주를 위한 휴급휴가비 역시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일에 7만 3천원씩 7일 기준으로 지원되었는데요. 이번에는 4만 5천원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 5일만 지원하는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해당 사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해외 입국하신 분들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신 분들은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 되는점 이해 하시구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그럼 가족돌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확산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휴원, 개학 연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로 지원을 해주는걸 발표했어요.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고 시간에따라 비례적용되서 지원해줘요.

 

이것역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기준이 약간 있는데요. 일단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되는거구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코로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사용된 휴가도 인정되고요. 만약 손자, 손녀의 경우로 사용하신건 조손 가정에 한해서 인정되요.

어린 아이들의 돌봄나이 기준은 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같구요. 장애아인 경우는 만 18세 이하까지 적용이 되요.

 

21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생기고 정말 폭발적으로 신청하면서 지원금 소진이 굉장히 빨랐고, 현재도 방역지원금역시 한달만에 신청 마감이 된 사태까지 생겼잖아요. 이부분 때문에 혹시나 하루라도 사용하신분이 지원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기다렸다 한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하루씩 신청해도되니 미리 신청하는걸 권장하더라구요.

고용보험 링크 남겨드리니 아래에 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그럼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공감, 팔로우 해주시면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D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